대한근골격종양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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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회소개

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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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4월 16일부터 시행
2016. 4. 15일 개정, 2016년 4월 15일부터 시행
2018년 4월 20일 개정, 2018년 4월 20일부터 시행
2021년 11월 19일 개정,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
2023년 11월 24일 개정, 2023년 11월 24일부터 시행

회칙

제1조(명칭) 이회는 대한근골격종양학회(Korean Musculoskeletal Tumor Society)라 한다.
제2조(소재지) 이회의 본부 및 지회는 서울특별시 및 지방에 둔다.
제3조(목적) 이회는 근골격계 종양학의 연구발전과 학문을 통한 회원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함에 있다.
제4조(회원) 이회는 다음 각호와 같이 구성한다.
1. 정회원 : 정회원은 정형외과 및 근골격계 종양학 관련 전문의로써 이회의 취지에 찬동 하고 소정의 입회 수속을 거쳐 등록된 자로 한다.
2. 명예회원 : 이 학회에 공헌이 큰 자로서 평의원회의 추천에 의거 총회의 승인을 받은 자를 명예회원으로 한다.
3. 명예회장 : 이회의 역대 회장 중에서 평의원회의 추천과 총회의 인준을 거쳐 추대한다.
4. 특별회원 : 다학제진료연구위원회의 운영이나 다학제적 논의를 위해 입회 자격을 부여하는 근골격계 종양학 관련 전문의 또는 기초연구자로써 평의원회의 입회승인을 거쳐 등록된 자로 한다.(2023.11.24 개정)
제5조(입회수속)
회원 또는 특별회원으로 입회를 희망하는 자는 이회 소정의 신청서를 제출하고, 정회원은 입회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단 입회 승인은 평의원회에서 결정한다. (2023.11.24 개정)
제6조(회원의 권리)
회원 또는 특별회원은 이회가 주최하는 학술행사에 참가할 자격을 가지며 정회원은 이회의 선거권, 피선거권 및 의결권을 가진다. (2023.11.24 개정)
제7조(회원의 퇴회) 이회의 탈퇴는 다음 각호의 내용으로 한다.
1. 퇴회를 희망하는 자는 소정 양식의 서류를 통해 그 뜻을 제출하여 평의원회에 통보함으로써 가능하다.
2. 회원의 사망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3년이상 회비를 체납할 경우에는 회원 자격을 상실한다.
3. 이회의 목적에 반하여 이회의 운영을 방해하거나 이회의 명예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는 자는 평의원회의 의결을 거쳐 제명된다.
제8조(사업) 이회가 수행할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근골격계 종양학에 대한 연구발표 및 학술강연회 개최
2. 종양학에 대한 강습 및 보급
3. 학회지 및 제반 간행물 발간
4. 근골격계 종양 등록 사업
5. 조직은행 운영
6. 근골격계 종양학에 관계된 기타 사항
제9조(임원 및 임기)
① 이회의 임원은 회장 1명, 차기회장 1명, 평의원 10명 내외, 총무, 감사로 구성한다.
② 각 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제10조(임원의 직무) 임원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회장 : 이회를 대표하여 회무를 관리하며 총회 및 평의원회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2. 차기회장 : 회장을 보좌하여 회무를 수행한다.
3. 평의원 : 평의원회를 구성하고 회칙에 따라 그 업무를 수행한다.
4. 총무 : 회장의 명에 의하여 회무를 수행한다.
5. 감사 : 회무와 재정을 감사한다.
제11조(임원의 선출)
회장 및 차기 회장은 평의원회의에서 선출하여 총회에서 인준을 받는다.(단 최초에는 발기인회)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하며, 평의원과 총무는 회장이 임명한다.
제 12조(회장)
회장은 임기 후 평의원으로 위촉된다.
제13조(의결기구)
이회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의결기구를 둔다.
1. 총회
2. 평의원회
제14조(총회소집 및 의결)
총회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운영된다.
1. 총회는 정회원으로 구성하며 정기 및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2. 정기총회는 연 1회 회장이 소집한다.
3.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평의원회의 의결을 거쳐 소집한다.
4. 총회는 출석회원으로 성립되고 제의결은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성립되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권을 갖는다.
5. 총회는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의결한다.
가. 주요사업계획의 수립
나. 예산 및 결산
다. 임원의 인준과 감사의 선출
라. 회칙의 제정 및 개정
마. 기타 필요사항
제15조(평의원회의 소집 및 의결)
평의원회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운영된다.
1. 평의원회는 회장의 소집요구 또는 필요에 따라 소집하며 회장이 의장이 된다.
2. 회의는 평의원 과반수로 성립되고 출석 평의원 과반수로 의결한다.
3. 평의원회는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수행한다.
가. 이회의 발전을 위한 사업
나. 회원의 가입 및 자격결정
다. 임원의 선출
라. 총회 및 학술대회 개최
마. 예산, 결산심의 및 결정
바. 총회에서 위임 받은 사항
사. 기타 정회원의 제청에 의한 안건
4. 평의원회는 이회 업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각종 위원회를 둘 수 있다.
5. 평의원회는 이회 업무수행을 위해 사무국을 둘 수 있으며 직원의 임명, 급여등에 관하여 의결할 수 있다.
제16조(회계년도)
이회의 회계년도는 매년 1월 1일 부터 당해 년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17조(자문위원)
① 필요시 평의원회 의결을 통하여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
② 자문위원 위촉에 관한 제반사항은 평의원회에서 따로 정한다.
제18조(재정)
이회의 재정은 입회금, 회비(년 및 종신회비), 찬조금, 기타의 수입으로 충당한다.
제19조(회비) 각종회비 금액은 평의원회에서 결정한다.
제20조(회칙개정) 이 회칙의 개정은 평의원 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에서 출석 회원 2/3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제21조(준용)
이회 회칙에 있지 않은 규정은 관례에 준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회칙은 총회에서 승인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회칙은 대한의학회의 인준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